권칠승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EBS 2TV는 다양한 교육 방송을 제공하고 있지만, 유료방송 플랫폼 채널과의 차이로 인해 접근이 어렵고, 유료방송을 신청하지 않은 가구에서는 시청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대해 법률안은 지상파 방송사업자가 이미 지정받은 주파수 대역 내에서 운용하는 부가채널도 동시에 재송신하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부가채널은 지상파 방송 채널과 연이어 편성되도록 합니다.
3. 이를 통해 교육방송의 채널 접근성을 개선하고,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방송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은 EBS 2TV의 교육 방송을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