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방송사업자의 허가나 승인을 받을 때 평가 기준에 포함되던 사업수행 능력과 관련된 사항들을 삭제합니다.
2. 허가나 승인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고 계속 방송을 하고자 할 때 추가적인 평가 단계에서 방송평가와 같은 사항들을 심사할 필요를 없앱니다.
3. 법안의 취지는 방송기술과 법인운영 능력 외에는 방송사업자의 자유와 경영권을 제약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방송사업자의 허가나 승인 과정에서 필요한 평가 기준들을 간소화하고, 방송사업자의 자유와 경영권을 보호하여 언론의 자유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