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의원등10인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의 규제내용이 구체화됩니다.
2. 방송광고와 방송프로그램의 심의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가 강화됩니다.
3.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권고, 의견제시 규정이 삭제됩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방송심의 규정의 실질적인 강화와 위반사례에 대한 처벌의 강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방송 내용 및 광고의 내용이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를 줄이고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취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