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헌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편성위원회의 설치: 방송사업자는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할 때, 책임자와 실무자가 동수로 구성된 '편성위원회'의 제청을 받아야 합니다. 이 위원회는 방송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고려해 방송편성규약을 제정 및 개정할 권한을 갖습니다.
2. 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편성위원회는 방송사업자가 추천한 사람 5명, 그리고 취재·보도·제작·편성부문 종사자 대표가 추천한 사람 5명으로 구성됩니다. 이 위원회는 방송편성규약의 준수 여부, 방송프로그램의 자율성 침해 문제 등을 심의하고 의결합니다.
3. 방송 재허가 심사: 방송사업자가 다시 허가를 받을 때, 편성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했는지, 방송편성규약을 제대로 지켰는지 여부가 심사항목에 추가됩니다.
4. 시청자위원회 확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들도 시청자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며, 이 위원회 구성 시 편성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위원을 임명해야 합니다.
5. 위반 시 제재: 편성위원회의 구성이나 운영을 방해하거나, 적법한 절차 없이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하는 경우 등에는 법적 제재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방송 프로그램의 편성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며, 대주주 및 경영진의 영향을 줄이고, 방송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보다 공정하고 독립적인 방송 환경을 구축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