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송사업자등의 부당한 방송시청과 서비스 제공계약 체결 및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에는 방송사업자등 외에도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도 포함됩니다.
2. 자사 방송서비스의 이용자에게 부당한 계약 변경을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방송사업자등이 고객을 불편하게 하거나 시장 질서를 교란할 수 있는 부당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공정한 경쟁과 시청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방송시청과 서비스 제공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