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8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등 26인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법 협찬 규제: 기존에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던 방송협찬을 더욱 명확한 법조항으로 관리하여, 불법적인 협찬이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협찬 금지 상황과 금지행위를 법에 명확히 규정하여, 효과적인 집행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 협찬고지 의무화: 방송에서 협찬을 받은 경우, 반드시 협찬 사실을 시청자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했습니다. 특히 협찬과 관련된 기능이나 효과를 방송할 때, 시청자가 이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간접광고 표시: 간접광고에 대해서도 시청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자막으로 해당 광고의 명칭을 표기하여, 방송 콘텐츠와 광고 및 협찬의 혼동을 방지합니다.
4. 매출현황 보고 의무: 방송사업자들은 매년 방송광고와 협찬의 매출 현황을 방통위에 제출해야 하며, 이 자료는 위반행위 조사뿐만 아니라 제도 개선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방송협찬과 광고의 불법적이고 혼란스러운 상황을 개선하여, 방송의 공공성과 시청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투명한 방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