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이 제작된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편성할 때 시간대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방송사업자들이 광고 단가가 낮은 방송시간대에 공익광고를 편성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2. 공익광고의 효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및 아동학대 방지와 같이 심각한 문제에 관한 캠페인 목적의 공익광고는 전국민이 시청할 수 있는 시간대에 편성하여야 합니다.
3. 따라서 이 법률안은 방송사업자들이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청소년유해매체물 방송제한시간에 방송하도록 강제합니다.
이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익광고의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현행법에서는 방송사업자들이 광고 단가가 낮은 방송시간대에 공익광고를 편성하기 때문에 홍보의 효용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특히 보이스피싱 및 아동학대와 같은 심각한 문제에 대한 공익광고를 전국민이 보게 하기 위해 방송시간대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공익광고 방송의 효용성을 높이고 사회적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