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0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기업집단이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는 제한이 있습니다.
2. 이 법률안에서는 기업집단 자산총액을 국내총생산액의 1,000분의 15 이하로 완화하여 대통령령으로 비율을 정하도록 제안합니다.
이 법안은 현행 민영지상파방송사에 대한 소유규제가 현실에 맞지 않고 시장을 축소시키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경제 규모에 따라 적절한 규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기업집단 소유제한 기준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방송 시장 활성화와 경제 성장을 동시에 이룰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법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