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공정성" 심사 삭제: 기존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심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정성" 부분을 삭제하여 심사 범위에서 제외하려고 합니다.
2. 방송사의 자유 보호: 이는 방송사의 시사 및 보도 프로그램에 대한 과도한 심의를 줄이고, 방송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조처입니다. 최근 심의와 제재가 증가하면서, 방송사들이 이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이 이러한 제재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사례가 있었습니다.
3. 정치적 중립성 강화: 방송 내용 심사가 과도하게 이루어지면서 방송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안을 도입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방송사의 편집 및 보도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를 지키고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방송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더 자유롭고 다양한 목소리가 방송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