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필모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방송법에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한국방송공사의 이사가 당연히 퇴직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이사의 당연 퇴직 규정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2. 제안된 법안에 따르면,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이사는 당연하게도 이사직에서 퇴임해야 합니다.
3. 이를 통해 방송법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한국방송공사의 이사직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명되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현재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여 한국방송공사의 이사직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명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방송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