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필모의원등22인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합편성,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편성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합니다.
2. 방송편성규약의 제정ㆍ개정 시 편성위원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규정합니다.
3. 방송편성규약에 대한 제안권을 편성위원회에 부여하여, 방송사업자의 권한으로만 결정되던 방송 편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외부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방송편성에 대한 사업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균형있는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방송사업의 내부 및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부터 방송편성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강화하기 위한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