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송통신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일부 인원으로만 의사 결정을 내려 절차상이 문제가 있다는 판결이 나온 상황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2. 현재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원 1인으로 구성되어 의결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3. 방송 재허가나 재승인 심의가 제때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유효 기간을 자동으로 연장하여 방송사의 방송권과 국민의 시청권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운영 문제로 인한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여, 방송사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방송 환경을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