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신료 징수 방법의 변경: 현재 수신료 징수는 공영방송이 지정하는 자가 수신료를 자체적으로 고지하여 징수하도록 되어 있지만, 새 법안에서는 그들이 자신들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2. 수신료 징수의 효율성 강조: 통합징수 방식이 도입되면서 수신료 수납률이 향상되고 징수 비용이 절감되는 등의 이점이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는 수신료 부과 금액 자체에는 변동이 없으나, 국민들이 별도의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는 불편을 없애줍니다.
3. 공영방송 재원 안정성 강화: 효율적인 수신료 징수를 통해 공영방송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저비용으로 제공하고, 시청자의 선택권 강화 및 방송수신 환경 개선 등의 공적 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수신료 징수를 효율적으로 법률에 명시하여 공영방송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국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과 공적 서비스 실현을 돕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