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 방송사업자 및 전송망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 총합 제한 (현재 49%까지) 규정을 삭제하여 외국인의 국내 방송사업자 투자 기회를 확대하려고 합니다.
2. 이는 K-콘텐츠의 전 세계적 인기와 경쟁력 강화, 제작비 증가 등을 고려해 투자자금이 풍부한 해외 사업자들의 투자를 유치하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방송콘텐츠 제작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3. 또한, 이 조치는 국내 증시의 외화자금 유출 우려에 대응하고, 국내 자본시장의 활성화와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내 방송산업의 보호를 유지하면서도 K-콘텐츠의 글로벌 저력을 바탕으로 외국자본을 유치하여 국내 방송사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재원 조달 환경과 국내 자본시장의 안정성 및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