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송사업자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방송 프로그램의 기획, 편성, 또는 제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방송 참여 기회를 확대합니다.
2.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에 최소한 1명 이상의 장애인이 포함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시청자 권익 보호 과정에서 장애인의 목소리가 더 잘 반영되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3. 장애인의 방송 시청 지원에 관한 규정을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로 상향하여, 더욱 확실하게 장애인의 방송 접근권을 보장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이 방송에 접근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증진시키며, 더 나아가 장애인의 참여를 통해 방송 콘텐츠가 더욱 다양하고 포용력 있게 발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