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두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위성방송이나 유선방송 등의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해 정부의 허가를 받거나 사업 내용을 바꿀 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결정 전에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개정안은 위에서 말한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없애려고 합니다. 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성방송, 종합유선방송, 중계유선방송 사업의 허가나 재허가, 그리고 변경허가를 결정할 때,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 없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하고자 합니다.
3. 이 개정안은 이와 관련된 다른 개정법률안이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만약 그 개정안에 변화가 생기면, 이 방송법 개정안도 조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방송 관련 사업자가 필요한 허가를 받거나 사업을 변경할 때, 절차를 간소화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여 보다 효율적인 행정을 가능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