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사를 위해 방송사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지만, 제출된 자료에 한정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자료 확보에 한계가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방송사업자들의 금지행위 조사를 위해 현장조사권을 신설하여 조사의 신뢰도를 높이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려 합니다.
3. 이를 위해 법안에서는 제85조의2제5항 및 제6항을 신설하여 금지행위 조사를 위한 현장조사권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방송사업자들의 금지행위 조사를 더욱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행법에서는 한정된 자료로만 조사가 이루어져 자료 확보에 한계가 있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조사권을 신설하여 조사의 신뢰도를 높이고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