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필모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허가, 승인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는 기존의 규정에 추가하여,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해당 처분을 받은 사업자에 대해 그 처분을 받은 사실을 공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3. 이는 처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처분 대상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며, 시청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존의 처분에 대한 실효성을 강화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투명성을 높이고 시청자들이 방송 사업자들의 상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