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도전문방송사업자에 대한 대기업과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대기업등)의 지분 소유 제한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2. 현재는 대기업등이 보도전문방송사업자의 주식이나 지분의 30%까지 소유할 수 있는데, 이 제한을 20%로 감소시키는 것을 제안합니다.
3. 이러한 변경은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법안의 취지는 경제권력이나 신문자본이 보도 내용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줄여 공정한 여론 형성에 기여하고, 방송의 독립성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