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빈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의 방송사업자 구분을 단순화하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의무를 완화시킵니다.
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와의 경쟁에 직면하는 중소 SO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중소 SO에 지원을 하도록 조치합니다.
3. 중소 SO를 지원하는 것으로 중소방송사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유료방송시장에서의 상생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중소방송사업자의 경쟁력 강화와 유료방송시장의 상생을 이루기 위한 지원 및 조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미디어 산업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며 독과점을 방지하고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