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쇼핑 방송사업자가 다른 방송프로그램과 인접 시간대에 연계하여 상품을 소개ㆍ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2. 이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연계편성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3. 연계편성의 문제점으로 인한 시청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상품구매에 대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권을 보장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홈쇼핑방송사업자와 다른 방송프로그램 사이의 연계편성을 제한하여 시청자가 상품에 대한 실제와 다른 인식을 가지지 않도록 하고,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시청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상품 구매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여 소비자가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