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적용 대상 확대: 기존에는 공영방송사와 보도 전문 채널에만 한정되었던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모든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사업자와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까지 대폭 확대하여 적용합니다.
2. 지역 및 민영 방송의 독립성 강화: 보도와 경영의 분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지역 중소 지상파방송과 대규모 보도 조직을 운영하는 민영 지상파방송에 임명동의제를 도입하여, 외부의 간섭 없이 보도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종합편성 채널의 공적 책임 부여: 보도 영향력이 큰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법적 적용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보도 책임자 임명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합니다.
4. 방송 보도 시스템의 제도적 일원화: 보도 기능을 수행하는 모든 주요 방송사업자에게 동일한 임명 절차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그동안 발생했던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고, 방송 산업 전반의 신뢰도를 높이는 기반을 조성합니다.
이 개정안은 보도 기능을 수행하는 모든 주요 방송사에 임명동의제를 전면 도입함으로써, 방송 보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한층 더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