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의원 외 168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염병긴급대응기금의 설치: 정부는 감염병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감염병긴급대응기금을 설치하게 됩니다. 이 기금은 감염병에 대한 조사, 연구, 위기 대응 및 복구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2. 감염병 대응 예산의 적시 집행: 감염병 위기 관리체계에 따라 국가의 감염병 대응 예산을 적시에 집행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특히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 보상 등에 필요한 예산도 신속하게 지원될 것입니다.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감염병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의 전반적인 위기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충분한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감염병 위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