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감염병전담병원 지정에 따라 발생한 약국의 원외처방전 수입 감소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약국의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합니다(안 제70조제1항제1호).
2. 감염병전담병원의 원외처방전 발행이 줄어들어 환자의 편의를 위해 보건소 등 의료기관에서 원외처방전을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안 제70조제2항).
3. 감염병전담병원 인근 약국에서는 원외처방전 대신 전자원외처방전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안 제70조제3항).
이 법률개정안은 코로나19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운용함에 따라 발생한 약국의 원외처방전 수입 감소 손실을 보상하며, 환자의 편의를 위해 의료기관이 원외처방전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원외처방전을 도입함으로써 효율적인 감염병 예방과 관리를 지원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