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다중이용시설에서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보건안전관리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그 업무와 책임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2.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는 해당 시설의 이용자 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로 제한하여 운영하도록 합니다.
3. 이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제도의 세부 내용을 정하고, 관련 벌칙을 정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같은 감염병의 확산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는 해당 시설의 이용자 수를 제한하여 감염병의 전파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감염병에 대한 대응 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