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32조 제3항에 "군사동원기간 중 외국에 파견되는 군인들에 대해서는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며, 국가가 백신을 우선적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2. 정부와 군 당국은 파견되기 전 사전에 백신 접종 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3. 국방부와 질병관리청은 파병부대에 대한 백신 접종 여부에 대해 협의하고, 이에 대한 입장차이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파견되는 군인들에게 백신 예방접종 우선적 실시를 통해 군인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감염병으로 인한 집단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또한, 국가가 군인들에게 예방접종을 제공하여 국가의 안보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들에 대한 예우와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