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희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염병관리위원회의 구성 변경: 현행법에 따르면 감염병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에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는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을 국회가 추천한 사람으로 구성함으로써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있어서 공개적이고 투명한 추진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성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대다수를 국회가 추천한 사람으로 구성함으로써 정부의 감염병 관리 정책과 백신 계약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