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호 대상 확대: 기존에는 마스크 지급 등의 조치가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와 노인으로 한정되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이용 여부와 관계 없이 어린이, 노인, 장애인 및 저소득자 등 모든 감염취약계층으로 보호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2. 필수 조치의 확대: 마스크 지급에 더하여 손소독제 지급 등의 추가적인 조치를 통해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감염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보다 포괄적인 보호 조치를 통해 감염취약계층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