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등10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상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문 의료인력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2. 현장에서 일하고 있지 않은 의료 전문인력, 예를 들어 은퇴한 의사나 간호사, 그리고 훈련 중인 의료 학생들을 비상시에 호출하고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3. 이러한 조치를 통해, 만약에 큰 감염병 유행과 같은 비상 사태가 발생하면, 그때 더 많은 의료 전문인력을 빨리 끌어모아서 환자들을 돌볼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감염병의 대유행과 같은 비상 상황에서 의료 인력 부족 현상을 해결하고,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법적인 준비를 갖추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 공중보건 위기에 대비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더욱 잘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