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 제한에 대한 지원: 감염병으로 인해 근로 제한을 받는 경우 국가가 지원하는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2. 피해구제방안의 포함: 감염병 예방 및 관리의 계획에는 국민 피해구제방안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3. 감염병 극복 국민 동행 기금 설치: 감염병과의 전쟁을 위해 감염병 극복 국민 동행 기금이 설치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감염병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신속하게 지원하며, 국민과 함께 감염병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피해구제방안의 포함과 감염병 극복 국민 동행 기금 설치 등의 조치가 취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