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의원 등 103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의료기관의 손실보상에 대해 결정하는 대신, 감염병 환자와 직접 접촉한 의료기관 전체에 대한 경영악화 지원 방안 도입
2. 자발적으로 영업 중단한 소상공인들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 도입
3. 의원급 의료기관, 사업장, 중소기업에 대한 감염병 확산 방지 조치로 인한 경제적 손실의 일부를 보상하는 근거 마련
이 법률개정안은 현재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으로 인한 의료기관 및 소상공인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과 보상 제도를 도입하여 지역사회의 안정을 도모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