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빈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관한 국가보상 결정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 확대가 이루어집니다. 이는 국민들이 피해보상 과정에 대한 정보를 더 잘 알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2. 감염병관리위원회의 회의록 공개가 명시됩니다. 국민들이 위원회가 어떤 논의를 했는지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것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위원회의 회의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됩니다. 이를 통해 관련 절차와 방법이 명확히 정해지고, 국민들이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감염병 예방접종 이상반응과 관련된 국가보상 결정 과정을 더 투명하게 만들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이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그 결과 국민들은 정부의 보상 결정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 이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