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의원 등 25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의 "필수예방접종" 용어를 "국가예방접종"으로 변경합니다.
2. 국기법 이미지를 변경하여 법에 따라 사용할 예방접종 표지를 국가예방접종의 상징화로 사용합니다.
3. 법의 용어 및 표현을 보다 이해하기 쉽게 개선하고, 법안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필수예방접종" 용어가 국민에게 강제적인 의무사항으로 오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가예방접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국민이 보다 쉽게 예방접종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법의 용어와 표현을 개선하여 법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