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 사항에 감염병 유행의 심각성 및 방역조치 강도에 따른 단계별 방역지침을 추가합니다.
2. 질병관리청장 등은 이 법에 따른 역학조사, 감염병의 감염 전파 차단 조치 및 예방조치를 위반한 감염병환자 및 감염병의심자에 대하여 감염병환자의 진료 및 보호에 드는 경비 등을 본인에게 일부 또는 전부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을 현행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합니다.
이 법안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서 제정된 것으로, 감염병 확산을 막고 예방조치를 지키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단계별 방역지침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감염병 위기 상황에 효과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