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감염병의 위기상황이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정보를 신속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안은 감염병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 공개 기준을 마련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안 제34조의2제5항 신설).
2. 또한, 감염병 예방을 위해 국민들이 알아야 하는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감염병의 위기 경보가 발령되면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해야 하는데, 이러한 정보 공개에 관한 규정도 개선될 예정입니다(안 제34조의2제1항).
3. 또한, 고위험감염군인 의료인들의 인적자원 부담 경감을 위해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및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감염병의 진단 검사 결과를 통보받으면 그에 따른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안 제17조의2제1항, 제24조의2).
이 법안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선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