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윤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용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유급휴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근로취약계층의 경우, 감염병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에도 소득상실에 따른 비용을 국가가 지원합니다 (안 제41조의3 신설).
2.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소득상실에 따른 지원제도에 대한 신청과 지급의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안 제41조의4 신설).
3. 감염병 발생 시 사회경제적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연구 및 국민 교육을 촉진합니다 (안 제57조의2 신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감염병 상황에서 근로취약계층의 보호를 강화하고, 소득상실에 따른 비용을 국가가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사회적 협력체계 강화와 예방 및 관리에 대한 연구와 국민 교육을 통해 전체 사회의 감염병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