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염병 관리위원회에 개발 중인 백신 또는 의약품의 구매 및 공급 등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 권한을 추가합니다.
2. 질병관리청장은 개발 단계에 있는 백신이나 의약품을 미리 구매하거나 공급받는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합니다.
3. 현재 진행 중인 백신 구매 계약에도 개정 조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며, 이 법 시행 이전에 체결된 계약도 개정 규정에 따라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이 법안은 현행법의 한계를 해결하여 신종 감염병 등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 중인 백신이나 의약품을 미리 구매하고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며,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이미 진행 중인 백신 구매 계약에도 이 법안을 적용하여 업무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