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만 정보공개 의무가 있으나,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감염병 위기 시에도 각 지자체에 정보공개 의무를 부여합니다. 이로써 보건복지부에서 모든 정보를 공개할 수 없을 때에도 지자체에서 정보를 공개할 수 있게 됩니다.
2. 공개대상 정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감염병 확산과 관련이 없는 성별, 나이 등의 정보는 공개되지 않도록 합니다. 기간이 경과하면 이동동선과 같은 정보도 삭제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3. 이 법률개정안은 국민의 개인정보 노출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 법안은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대한 정보공개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