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49조제1항을 개정하여,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감염병 예방조치를 발표하기 전에 각 지자체와 보건복지부장관 사이에 정보 교류 및 협의를 거치도록 함.
2. 명확한 조치를 위해 각 지자체와 중앙정부 간의 협의 과정을 강화하고, 국민의 혼선을 피하기 위해 예방조치 발표에 대한 소통 문제를 해결함.
3. 감염병의 집단 발생과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예방조치를 결정하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 과정을 강화하여 감염병 예방조치에 대한 명확한 조치를 취하고, 국민의 혼선을 피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각 지자체와 중앙정부 간의 소통 문제를 해결하고,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