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희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금까지는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감염병관리위원회가 이를 심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2. 그러나 예방접종을 받을 사람을 결정하는 과정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3.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은 예방접종 대상자를 감염병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예방접종 대상자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여 혼란을 방지하고, 예방접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