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방접종 후 피해자의 보상: 예방접종으로 인해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워도 예방접종과 피해와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예방접종 후 피해자에게 더 나은 보상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현행법에서는 피해자가 인과관계를 입증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이 개정안을 통해 피해자가 예방접종과 피해와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경우,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두터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예방접종의 안전성을 높이고 예방 접종을 받을 만한 가치를 인식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