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진표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질병관리청장이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군부대에 의료ㆍ방역 물품을 우선하여 공급할 수 있는 근거가 규정됩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군부대의 장에게 감염병 예방 조치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추가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된 목적은 군부대의 감염병 발생을 막고 예방조치를 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행법에서는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예방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지만, 군대는 집단 생활을 하기 때문에 감염병 발생 시 치료가 어려워지고, 전투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은 국가 비상시에도 군부대에 의료ㆍ방역 물품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도 군부대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군부대의 감염병 발생을 예방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