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에 따라, 감염병환자 등이 입원치료나 시설치료를 받을 경우, 자녀의 돌봄이 어려운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자녀의 돌봄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41조 제5항 신설).
이 법안의 취지는 감염병환자 등이 입원치료나 시설치료를 받을 때, 자녀에 대한 돌봄이 보장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부모 등의 치료로 인해 자녀에게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상황을 최소화하고, 자녀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