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 제35조의3에 따라,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거짓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하면 처벌됩니다. 이를 통해 감염병 확산에 따른 사회혼란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법안 제79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역학조사,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조치 또는 예방조치를 방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처벌됩니다. 이를 통해 방역조치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3. 질병관리청장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감염병과 관련된 거짓 사실에 대한 제재조치 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거짓 사실의 유포에 대한 제재가 가능해집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거짓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사회혼란과 방역조치 방해를 일으키는 행위를 예방하고, 감염병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