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질병관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감염병 관련 정보를 수집할 경우, 그 정보의 주체에게 정보 수집, 제공, 사용 등의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2. 개정안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장은 매년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고, 국회 정기회 개회 전에 해당 상임위원회에 해당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이는 감염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정보의 주체의 알 권리를 더욱 투명하게 보장하고, 정보 주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개인의 감염병 관련 정보가 국가에 의해 수집되고 처리될 때, 그 정보의 주인인 개인에게 통지하는 절차를 보다 명확하게 하여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질병관리청의 정보 처리 행위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사생활을 더욱 철저히 보호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