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헌의원등10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이나 민간사업자도 감염병의 진단 및 학술연구 등을 위해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2. 고위험병원체를 인수하여 이동계획 등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위험병원체 반입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3.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폐쇄할 때 보유하고 있는 고위험병원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4.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보유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관리를 강화하여 감염병의 예방과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