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감염병과 예방접종에 대한 국내 연구를 활성화시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2. 예방접종자의 이력 정보와 같은 관련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립합니다.
3. 질병관리청이 수집된 정보를 분석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방역 체계를 수립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장기화됨에 따라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감염병 예방접종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를 강화하며, 효과적인 방역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