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섭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해충성 곤충 방제 근거 마련: 특정 곤충이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더라도, 도시 내 대규모 출몰로 인해 시민의 일상에 불편을 초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를 방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2. 정신적 고통 유발 곤충에 대한 대응: 러브버그와 같은 비위해성 곤충이 시각적 불쾌감 및 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경우, 법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합니다.
3. 지자체의 방역 및 예산 집행의 법적 명확성: 비해충성 곤충에 대한 방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자체의 방역 및 예산 집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이 개정안은 시민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심리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틀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