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까지는 감염병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제1급감염병의 유행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상태, 증상유형, 항체보유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안 제17조제2항 신설 등).
이렇게 개정된 법률안의 취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같은 제1급감염병의 특성과 국민의 건강상태를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감염병의 예방과 치료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돕고자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