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 요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조사, 연구 및 예방대책 수립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합니다(안 제4조 제2항 제12호의2 신설).
2. 법정의료기관은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 요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조사, 예방, 치료 및 관리에 관한 설비와 시설 등을 구축해야 합니다(안 제22조의2의2 신설).
3. 감염병의 예방, 치료, 관리에 관한 지침 및 행동요령 등을 국립감염병연구원에서 개발하고 제공하여야 합니다(안 제35조의12 신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현재 증가하는 미세먼지와 같은 환경오염 요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에 대한 예방과 관리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감염병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